고려대학교 비교거버넌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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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거버넌스연구소 규정 PDF

     

     

    비교거버넌스연구소 규정

    2022. 4. 8. 제정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명칭) 이 연구소는 고려대학교 부설 “비교거버넌스연구소”(영문명: Institute of Comparative Governance (약칭 ICG), 이하 “연구소”라 함)라 한다.
    • 제 2 조 (소재지) 이 연구소는 고려대학교 (이하 “본교”라 함) 내에 둔다.
    • 제 3 조 (목적) 거버넌스 성과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배열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거버넌스 제도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혁에 기여하고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 분야의 차세대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사업) 이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 및 동아시아 국가의 거버넌스 제도 연구 및 조사
      2. 거버넌스 관련 지표 개발 및 데이터 수집
      3. 국내외 심포지움, 콜로키움, 세미나 및 포럼 주최
      4. 연구 논문 및 간행물 발간
      5. 정책과제 개발
      6. 기타 이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기구의 구성
    • 제 5 조 (기구)
      • ① 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거버넌스제도연구센터
        3. 거버넌스지역연구센터
        4. 거버넌스데이터센터
        5. 사무국
      • ② 제1항의 기구 외에 필요에 따라 특별 목적을 위한 부속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결정한다.
      • ③ 연구 및 집행부서에 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 6 조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 제 7 조 (소장)
      • ① 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 수 있다.
    • 제 8 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소장이 위임한 사항
    • 제 9 조 (연구교수)
      • ① 연구소의 중점적인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를 임용할 수 있다.
      • ②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제 10 조 (선임연구원)
      • ① 연구소 및 센터의 연구 수행에 필요한 경우 선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선임연구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 제 11 조 (센터장)
      • ① 각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 수 있다.
    • 제 12 조 (사무국)
      • ① 사무국은 연구소 업무의 전반에 대한 총무, 회계 예산 업무를 담당하며, 연구소의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행정지원을 수행한다.
      • ②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소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재정
    • 제 13 조 (경비)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2. 회비
      3. 외부기관의 찬조 및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 제 14 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 15 조 (예산 및 사업계획서) 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해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16 조 (결산 및 사업보고서)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17 조 (감사) 이 연구소의 수입과 지출은 결산 이후 본교의 감사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 18 조 (재산의 귀속) 이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 4 장 규정개정 및 준용
    • 제 19 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20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